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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금지된 배경

gettingold 2025. 8. 2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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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란?

  • 노인복지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
  • 분양형은 아파트처럼 소유권을 노인이 직접 갖는 방식
  • 입소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연금 활용도 가능
  •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는 별도 신청·비용 부담

 

왜 문제가 되었을까?

  1. 불법 분양 및 입소 자격 위반
    • 법적으로는 60세 이상만 입소·분양 가능했지만,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많았음
    • 입소 자격을 속이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노인복지시설의 본래 목적이 훼손됨
  2. 운영 부실 및 책임 회피
    • 일부 공급자가 개발 이익만 챙기고 운영은 방치
    • 입주 노인들이 식사, 건강관리, 안전관리 등 필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함
    • 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사라지면서 법적 분쟁도 발생
  3. 제도적 허점
    • 건축 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아파트처럼 운영
    • 입주민이 노인복지주택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입주한 사례도 있었음

 

 2015년 법 개정의 핵심

  • 노인복지법 개정(2015.7.29) 이후, 임대형만 허용
  • 기존 분양형은 제도적으로 폐지, 개정 전 허가받은 시설만 예외적으로 유지 가능
  • 이후 신규 인허가는 임대형으로만 가능하게 됨

 

최근 변화 움직임

  • 정부는 2024년부터 분양형 재도입을 검토
  • 다만,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고, 운영 책임 강화 및 불법 방지 장치 마련이 전제 조건
  • 아직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도입은 보류 상태

이처럼 분양형 금지는 단순한 규제라기보다, 노인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어요. 제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268829i

 

'분양형 노인주택' 뭐길래…"인프라 없는 시골에 어떻게 사나"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분양형 노인주택' 뭐길래…"인프라 없는 시골에 어떻게 사나" [집코노미-집 100세 시대], 재도입 준비 중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아파트와 비슷…만 60세 이상 분양 가능 식사·청소 등 돌봄

www.hankyung.com

 

https://www.chosun.com/economy/real_estate/2024/03/24/LFU43RI6INB27ISSEDKTJBZAVE/

 

“시골에만 시니어타운 지으라는 건가”…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논란

시골에만 시니어타운 지으라는 건가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논란

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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