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도 장년 근로자를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를 준고령자(50세 이상)와 고령자(55세 이상)으로 정의하지만,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자라는 의미가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높고 현재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과 많은 차이가 있어 KOSHA 자료에서는 장년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KOSHA에서 의미하는 장년 근로자란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장년근로자는 단순히 기능 저하 뿐 아니라 신체 기능과 생리적 반응 저하에 따른 정신적 부담도 같이 나타나고 신체능력 중에서는 시력과 평형감각이 매우 저하됩니다.
장년근로자도 불편함 없이 근로하기 위한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
1. 표지나 글씨는 크게 게시하고, 정보 전달은 듣는 방법에서 보는 방법으로 변경
2. 심야작업, 고소작업, 중량물 운반 작업배치는 가능한 한 배제
3. 고혈압, 당뇨 등 기초 질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4. 교대 작업으로 인한 수면장해 예방 철저
등의 수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장년근로자를 위한 매뉴얼 첨부합니다.
장년 근로자들이 노동분야에서 주로 많이 하는 분야들에 대한 매뉴얼로 만들어졌습니다.
알고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용한 자료가 많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자료마당에서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사이트 첨부합니다.
https://www.kosha.or.kr/kosha/info/lawNotice.do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자료마당
PRINT + - <!-- author : 윤동근 date : 20181005 description : 현재 기준 공유하기 완료안됨 --> 자료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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