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는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처치)를 받을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죽음을 준비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웰다잉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의 정의연명의료는 생명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