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도 장년 근로자를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에 따라 고령자를 준고령자(50세 이상)와 고령자(55세 이상)으로 정의하지만, 노동시장에서는 고령자라는 의미가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높고 현재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과 많은 차이가 있어 KOSHA 자료에서는 장년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KOSHA에서 의미하는 장년 근로자란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장년근로자는 단순히 기능 저하 뿐 아니라 신체 기능과 생리적 반응 저하에 따른 정신적 부담도 같이 나타나고 신체능력 중에서는 시력과 평형감각이 매우 저하됩니다. 장년근로자도 불편함 없이 근로하기 위한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는1. 표지나 글씨는 크게 게시하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