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란?노인복지법에 따라 60세 이상 노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분양형은 아파트처럼 소유권을 노인이 직접 갖는 방식입소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고, 주택연금 활용도 가능기본적인 돌봄 서비스는 별도 신청·비용 부담 왜 문제가 되었을까?불법 분양 및 입소 자격 위반법적으로는 60세 이상만 입소·분양 가능했지만,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사례가 많았음입소 자격을 속이고 거래가 이뤄지면서 노인복지시설의 본래 목적이 훼손됨운영 부실 및 책임 회피일부 공급자가 개발 이익만 챙기고 운영은 방치입주 노인들이 식사, 건강관리, 안전관리 등 필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함운영 주체가 바뀌거나 사라지면서 법적 분쟁도 발생제도적 허점건축 기준 완화,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일반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