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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상속(老老相続)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고령자가 또 다른 고령자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본의 고령화와 장수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일반적인 부모-자녀 간의 상속이 아닌, 노인이 자녀 세대인 또 다른 노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을 말합니다. 노노상속은 단순히 고령화의 문제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일본뿐 아니라 고령화가 심화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노상속이 발생하는 배경
- 초고령화 사회
- 일본은 평균 기대수명이 매우 높아져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 예: 90대 부모가 60~70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
- 재산 이전 시기 지연
- 부모가 장수하면서 사망 후에야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상속 시점에는 자녀 역시 은퇴하거나 고령자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 핵가족화
-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가 많아 재산 관리와 이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노상속의 문제점
- 재산 활용의 어려움
- 상속 시점에 자녀도 이미 고령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경제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속 재산이 간병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세 부담
- 일본은 상속세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자산의 대부분이 세금으로 소진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내 갈등
- 고령 자녀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 관계에 따라 상속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 방안
- 사전 증여
-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방식을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탁 제도 활용
- 재산을 신탁 회사에 맡겨, 상속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유언장 작성
- 분쟁을 줄이기 위해 부모가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 신탁
- 가족 구성원이 신탁 관리자로 참여해 재산 관리를 돕고, 간병 및 상속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일본과 한국의 상속세 비교영상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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