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고령의 치매 환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을 '치매머니'라고 부릅니다.
리소나그룹 기사 내용인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때의 돈 관리법 및 여러 사례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한국의 성년후견제도도 설명합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리면, 자금관리를 스스로 하기 어려워져 예상치 못한 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성년후견인 제도 등을 이용해 치매에 걸린 본인을 대신해 자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노인에게 흔히 있는 금전문제 사례
1. 금전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 계획성이나 판단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연금 지급과 동시에 모두 사용해 버리는 등 가계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욕구의 컨트롤을 할 수 없어 고액의 상품을 차례차례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령자를 노린 악덕상술이나 특수 사기를 당할 수 있다.
- 고령자의 소비자 분쟁은 증가 추세입니다.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분쟁이 많은 경향으로, 가족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돈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한다
-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이 돈을 훔쳤다고 생각해 버리는 「물건 도둑맞고 망상」이 일어나기 쉬워집니다.
4. 가족 내 1명이 금전을 관리함으로써 친족간에 문제가 된다
- 친족간의 분쟁에서 파생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본인의 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의 돈의 쓰임새 등을 둘러싼 다툼이 일어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5. 의료, 간병비용을 가족이 자기 자금으로 대신 지불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 은행의 본인 확인 절차 번잡화로 인해 가족도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가족이라도 본인 이외의 예금 인출에는 응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 예금을 인출할 수 없으면 가족이 의료비나 간병비를 대신 지불해야 합니다.
치매가족의 금전관리를 할 때 주의할 점과 해서는 안 되는 것
1. 억지로 돈이나 지갑을 뺏지 않는다
- 돈의 사용법이나 관리 방법을 보고 치매의 징후를 느꼈다고 해도 본인은 금전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모 자신이 돈을 관리할 권리를 빼앗아 버리면 자존심을 빼앗기도 합니다.
가족에 대한 불신감이 생겨 향후 자금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동전을 넣은 지갑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그런 배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2. 가족 전체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심성 있게 대하자
- 상대가 치매라도 무조건 부정하거나 가족의 상식을 강요하는 행동은 삼가고 싶습니다. 본인의 희망을 어떻게 실현시켜 줄 수 있는지 검토해, 접하는 방법에 신경을 써 봅시다.
치매의 증상이나 진행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가족 전체가 인지한 후 증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두는 것이 원활한 절차로 이어집니다.
3.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온 가족이 이야기를 나눈다
- 판단 능력이 저하했을 경우, 일상생활이나 의료, 돌봄 등의 돈의 관리를 어떻게 할지, 사전에 가족 전원이 대책을 짜 둡시다. 이른 단계부터 가족 전체가 대응해 두면 갑자기 증상이 발병·진행된 경우에도 대처하기 쉬워집니다.
성년후견제도 (여기서부터는 보건복지부자료입니다^^)
1. 의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의 종류
1. 성년후견
2. 한정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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