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연명의료결정제도

gettingold 2025. 1. 2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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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는 말기 환자나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환자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의학적 처치)를 받을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이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죽음을 준비하고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웰다잉 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연명의료의 정의

연명의료는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의학적 처치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고 환자의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연명의료에 포함되는 주요 처치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1. 심폐소생술: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심장 박동을 인위적으로 회복시키는 처치.
  2.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경우 기계를 이용해 호흡을 돕는 처치.
  3. 혈액투석: 신장이 기능하지 않을 때 혈액을 인위적으로 정화하는 처치.
  4. 항암제 투여: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항암제 사용.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주요 내용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환자가 의식을 잃기 전 건강한 상태에서 연명의료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미리 기록하는 서류입니다.
    • 성인(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인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 말기 또는 임종기 상태의 환자가 담당 의사와 충분히 논의한 후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 환자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 의료적 결정을 기록합니다.
  3. 의료진의 역할
    •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더라도 의료진은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환자와 가족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의료진은 환자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를 시행해야 합니다.
  4. 환자 대리인의 결정
    • 환자가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 등 법적 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해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절차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건강한 성인이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하며, 필요 시 언제든 변경 또는 철회 가능합니다.
  2. 말기 또는 임종기 판단
    • 환자의 상태가 말기(치료 가능성이 없고 점점 악화되는 상태) 또는 임종기(죽음이 임박한 상태)인지 담당 의사가 확인 후 판단.
  3.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또는 환자의 의향 확인
    •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의향서를 확인하거나, 말기/임종기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4. 연명의료 중단 또는 유보
    • 환자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음.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의의
  1. 자기결정권 보장
    •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습니다.
  2. 존엄한 죽음 실현
    •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지양하고, 고통 없는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
    •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줄여 의료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인식 변화
    • 죽음에 대한 준비와 논의가 활성화되며, 웰다잉 문화 정착에 기여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는 등록기관은 보건소, 병원, 민간단체 등으로 운영됩니다. 등록기관 목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한계와 과제
  1. 인식 부족
    •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가족의 갈등
    •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의료진의 부담
    •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실행하면서 윤리적·법적 갈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4. 취약계층 접근성
    • 경제적·사회적 취약 계층은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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